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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4. 2019

2진 아웃과 면허취소 2년에 대한 대응

법과 생활

                                                       

2진 아웃제/면허취소후 면허취득결격기간 2년!
TV조선출연

                             

2019. 6. 25.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 회수와 관련한 2진아웃(벌금으로 처벌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속칭 2진 아웃, 종전에는 3진 아웃이었음)에 대한 형사적 대응 및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 연장에 대한 행정적 대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의 변화 


TV조선출연



  

도로교통법 개정 2019. 6. 25.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정지 및 취소 불문)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2년간 부여되었다. 


예를 들면!
TV조선출연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1) 2002. 면허정지처분, 2) 2015. 면허취소처분, 3) 2019. 5.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음주운전 전력이 3회가 되어 속칭 3진 아웃제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2년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전력이 2회만 되더라도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2년간을 부여받게 된다.


윤창호 사건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여론, 법감정, 음주운전의 근절 등의 필요에 의해 처벌기준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일명:생계형 

화물운송사업자, 택시기사, 택배기사, 장애인 운전자 등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면허정지처분이나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구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길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주로 행정사, 법무사 등)광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숱하게 노출되는 행정심판에 관한 광고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구제될 확률은 거의 '0%'에 근접한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경찰서장 등)의 상급 행정청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린 처분을 돌이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 되어 속칭 2진 아웃제에 해당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3%(처벌기준 수치)에 근접하거나 음주운전경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격기간을 단축시켜 볼 수는 있다.

                   



형사처벌의 수위의 강화 



상담문의
법무법인 이담 변호사 윤소평

업무시간 : 1599-7651

업무시간 이후 문의 010-6600-7911

분사무소(수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 506호 (하동)
본사무소(서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3층(서초동,월헌회관)

    

도로교통법 개정 전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정식재판절차는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에 주로 이루어졌으나, 개정 이후로는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정식기소(재판절차)를 하는 것으로 실무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재판절차에서 검사는 주로 징역형을 구형(검사가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해 달라고 의사표시하는 것)한다.


최근 검사구형은 매우 수위가 높아져서 최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뺑소니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형을 달리 하고는 있지만, 구형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개정법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된 것 역시 구형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높아졌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개정법에 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 결격기간 연장 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상태에서 부득이 일부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대리기사 등과의 시비로 일정 구간만을 직접 운전을 하거나 응급상태여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거나 숙취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는 등 구체적 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있기 마련이다.


현재로부터 10여년전, 더 오래 전에 음주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되었다면 개정법 적용대상이고 행정적으로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2년이 적용대상이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정식재판으로 처리되고, 행정적으로 중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단속 즉후, 정식재판의 통보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절차에 관한 안내를 수령하게 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높아졌다.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치상죄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치사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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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sp0722/2215766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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