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2019. 6. 25.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졌다.
도로교통법 적용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하향되면서 소주 한두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더라도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단 1회의 음주운전행위만으로도 벌금 2천만원까지 처벌받게 되었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약식명령(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의 벌금형 처분)으로 처벌이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삼진아웃제의 적용으로 3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던 것과 달라졌다.
소위 '윤창호 법'이라는 명목으로 2018.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치상죄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치사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
그런데, 모 여배우가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언론과 포털에서 소란스러웠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 즉, 2019. 6. 25.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2019. 6. 25.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도록 변경되었다.
이 여배우의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기가 2019. 6. 25. 이전으로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사례였고, 숙취운전인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사정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변호사의 TIP
최근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관련 문의를 많이 받는다. 위반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하향되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전력도 2회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 빈번하게 출석하다 보면 검사의 구형(처벌수위를 요구하는 절차)도 2019. 6. 25.이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하였고, 실제 법원의 선고형도 2배 가량 엄해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무엇보다 법정구속되는 사건들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다가 법정구속되거나 형사재판절차가 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 다닌다.
집행유예, 고액의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정상참작자료)을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재판절차에 응했다가 검사의 구형을 듣고서는 그제서야 떨리는 마음에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 적발시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520755387
https://blog.naver.com/ysp0722/221667774116
2진 아웃제/면허취소후 면허취득결격기간 2년!2019. 6. 25.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 회수와 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