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말다툼, 시비, 그리고 싸움
타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마찰, 그리고, 아는 사람과의 마찰이다.
어깨가 부딪혔다거나 술마시고 기분좋다가 일정한 이유로 화가 나거나 대화를 하다가 의견차가 심해 물리적 싸움으로 발전하거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거나 분노의 정도를 확실하게 표출하기 위해서거나 한 대 맞았으니 저항과 공격 차원에서 여러 대를 때려 복수하는 등 폭행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과 계기는 다양하다. 싸움, 즉, 상호폭행은 각 당사자들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 동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결과의 측면이 중요할 뿐이다. 게다가 폭행이 상해까지 발생시켰다면 결과의 크기는 동기와 폭행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 폭행과 합의의 중요성
형법 제제260조 제①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싸움, 상호폭행은 공격의사와 방어의사가 교차하는 것이고, 상호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폭행의 관여자들이 모두 처벌될 수 밖에 없다. 처벌정도는 폭행의 수준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고,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폭행 수준에서 그친 경우, 즉,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공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형법 제260조 제③항은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처벌불원의사), 처벌받지 않게 된다.
# 상해로 확대된 경우
형법 제257조 제①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싸움이, 폭행이 상해죄로 된 경우(치아탈골, 골절, 찰과상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 폭행죄와 같은 조항, 즉 반의사불벌조항이 없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상해치유에 대한 일정한 배상 등이 이루어지면 감형사유가 될 뿐이고, 처벌은 이루어진다.
윤 변호사의 TIP!
누가 먼저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든, 누가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든지 증거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못 하는 이상,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벌였다면 동기와 폭행의 시작은 처벌여부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단지,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따라서, 싸움, 상호폭행은 가담자가 모두 처벌이 되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유죄가 된다. 나아가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싸움, 상호폭행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책임범위의 제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은 1,000만원의 치료비, 소득상실, 위자료 등을 청구하더라도 그 액수가 감액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일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싸움, 상호폭행, 그리고 상해의 경우 100%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239280499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759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