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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9. 2019

합의하에 성관계와 알몸촬영은 별개로 판단해야....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와 B녀는 2년전부터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A는 B녀와 성관계 후 B녀의 상반신을 촬영했다. 


# 사건의 진행상황


A는 B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A는 B녀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B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1심 및 제2심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A는 벌금 2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대법원(2019도10754)]


대법원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관계와 B녀의 동의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관계는 구분된다고 판단하여 제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 윤 변호사의 TIP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라고 부르는 죄명이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사례는 위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처벌된 경우이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B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나체 사진을 B녀의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면 성관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복제, 배포, 판매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고(제2항), 만약,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등으로 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69647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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