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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4. 2019

주차차량 치고 연락처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면...


# 사건의 개요


김갑동은 2018.경 경기도 용인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충격한 후 자기 차량을 정차해 두고 전화번호를 적어 메모지를 화물차에 남겨 둔 채 귀가했다. 사고장소는 이면도로이고 주차된 화물차와 김갑동의 차량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갑동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차량을 견인하고 귀가한 김갑동의 집으로 가서 김갑동의 상태를 보니 음주상태인 것으로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했다. 검찰은 위 각 죄명으로 기소했다.


# 하급심의 판단과 대법원 판결


가. 제1심


제1심은 김갑동이 주차된 화물차를 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유죄 및 음주측정불응죄로 유죄를 인정했다.


나. 제2심


김갑동의 음주측정불응에 대해서는 유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등 연락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남겼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 대법원(2019도10878)


김갑동이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한 후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방해가 되었다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윤 변호사의 TIP


개인적 의견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김갑동의 차량이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한 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사고현장이 이면도로로 차량 2대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교통상 위험과 장해의 발생, 원활한 교통의 확보문제가 중요한 구성요건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차된 화물차, 김갑동의 차량주차 상태가 교통방해를 일으킨다고 판단한 듯 하고,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듯 하다. 그런데, 사고발생시각이 새벽 1시경인 이 사건에서 그 시각에 화물차주에게 연락하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고 다소 김갑동에게 억울한 판결이 아닌가 한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69647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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