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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30. 2019

타인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경우 무슨 죄?

법과 생활

# 사례


A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A는 휴대전화로 찍어놓은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했다. A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기소되었다.


# 대법원의 판단(2018도2560)


대법원은,


1.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호하는 게 목적으로 그런 위험조차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2. 경찰이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는 점,


3.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은 관련법에 따라 발급된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4.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경찰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윤소평 변호사의 TIP


위 판례 내지 사례는 음주단속이나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타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 사건이다. 인물의 동일성에 대한 오인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가장행위라는 점에서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면허증 등 타인 신분증 자체가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 자체는 타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경찰관 등으로 하여금 인물의 동일성에 관한 오판의 위험도 없으며, 사진을 제시한 것이 공문서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제1심, 제2심은 A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다시 재판이 열릴 것이다.


구별해야 할 사례

1)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었거나 2) 면허취득결격기간 중에 있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거나 3) 교통사고 발생시 타인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타인으로 가장하면서 인적사항 등을 알려 주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평소 암기(?)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가족의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제시하면서 그 운전면허증상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형법 제230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우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타인 이름 기재!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란'에 타인(가족, 친구 등)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타인(가족, 친구 등)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위와 같은 문서들이 본인이 작성한 문서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개의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사문서위조변조의 형과 같이 처벌된다.   


이를 사문서위조(변조)죄 및 동행사죄라고 부르거나 사문조위조(변조)죄 및 위조(변조)사문서행사죄라고 부른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 성명기재 또는 무인날인!


피의자로서 경찰,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거나 타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라고 부르는데, 위 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음주 등 단속-타인 신분증 등 제시-조서까지 타인 명의로 서명(날인)!


음주운전 단속, 무면허운전 단속, 검문 등에 의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내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각종 조서를 타인인 것처럼 가장행세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문서의 종류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 등 여러 죄명에 의한 처벌이 수반된다.


사실관계, 정상관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겠으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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