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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2. 2020

합법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

법과 생활

고대 중국에 실제 실행되었던 형벌 중
상해를 가하는 형벌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1. 이마에 먹을 뜨는 묵형(墨刑)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마에 문신을 하거나 피부를 상처내서 죄명을 표시하는 형으로 보인다. 초한지에 나오는 유방 수하에 있던 경포가 젊은 시절에 묵형을 받고 훗날 왕까지 되었고, 영화 '음란서생'을 보면, 한석규가 영화말미에 이마에 묵형을 받았다.


2. 거세하는 궁형(宮刑)

성기를 제거하는 형벌로 사기를 쓴 '사마천'이 왕에게 간언을 한 뒤 궁형을 받아 역사책 '사기'를 집필하게 되었고, 순자는 스스로 거세를 한 뒤 학문에 매진하였으며, 영화 '쌍화점'을 보면 주진모가 조인성을 궁형으로 처벌하는 장면이 나온다.


3. 목을 베는 대벽(大辟, 교수형 絞首刑)

목을 베는 것은 고대 전투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데 교수형은 목을 베는 것이고, 요참형은 허리를 자르는 형벌이다.


4. 발꿈치를 자르는 월형(刖刑)

발꿈치를 자르는 것으로 더 이상 걷지 못 하게 하거나 걷는다고 하더라도 형집행 이전과는 같은 수준으로 활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5. 코를 자르는 비형(劓刑)

코를 자르고도 쉽사리 죽지는 않는다고 한다. 더 이상 본래의 얼굴로는 생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흉칙한 외모가 되었을테니 사람들이 비형으로 처벌된 사람을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때리는 태형(笞刑)

곤장같은 큰 나무로 볼기를 때리는 장형(杖刑)이고, 곤장보다 작은 크기의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형이 태형이다. 장형은 고전 사극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태형도 보면 사극에서 멍석에 말아 때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아마 싱가폴에는 아직 태형이 있을 것이다.


7.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해서 사람의 팔과 다리를 찢어죽이는 형벌이다. "능지처참(陵遲處斬)을 시켜라"할 때의 형벌이다. 머리와 팔, 다리를 잘라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못 하도록 백성들에게 위하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잔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8. 삶아 죽이는 팽형(烹刑)

토사구팽()에서 말하는 큰 솥에 물을 끓여 사람을 집어넣어 죽이는 형벌이다. 사기본기, 초한지 등에 보면 한신이 유방으로부터 정확히는 유방의 부인 여치로부터 죽임을 당하면서 토사구팽의 사례로 들 수 있다.


9. 포락형(砲烙)

쇠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바르고 밑에서 불을 떼서 죄인을 묶어 두어 담금질하는 형벌이다. 은나라 주왕이 주지육림하며 정세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포락형을 마치 볼 거리로 즐겼다 한다.


10. 죽은 뒤에 처벌되는 부관참시( 剖棺斬屍)

죽은 뒤 무덤을 파서 시체를 꺼내 목, 팔, 다리를 자르고 거리에 효시되는 형벌이다. 영화 '관상'에서 송강호가 한명회의 관상을 보고 목이 잘려 죽을 상이라고 했는데, 한명회는 영화 말미에 자기 목은 여전하다고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온다. 후일 한명회는 부관참시당하여 시체 상태에서 목이 잘린다.


진시황이 죽고 이사, 환관 조고가 진시황의 유언장을 고쳐 장자 부소가 아닌 차남 호해를 왕으로 삼는 문서위조사건이 발생하고 이 일이 성공하여 진나라 2세왕은 호해가 된다. 조고는 이사를 몰아내고 혼자 권력을 차지하면서 각종 비난을 막고 정적을 없애기 위해 연좌제를 시행했다. 삼족을 멸하다. 구족을 멸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연좌제이다.


우리나라의 형벌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그 이전에는 연좌제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우리 형법 제41조에는 형의 종류로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가 규정되어 있다. 위 순번대로 형이 무거운 것이다.


사형은 비록 선고받더라도 1980초반 이후부터 집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유형과 관련해서는 징역은 해당 기간 동안 노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무기와 유기가 있다.  금고는 수감시설에 수감되기는 하지만 일을 하지는 않는다. 구류는 30일 미만으로 수형시설에 감금시키는 것이다. 자격형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일정기간 정지하는 형이 있다. 재산형으로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명예형의 신설을 놓고 논의가 있지만, 개정이 없는 한 명예형은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역사가 피의자, 피고인의 인격보호를 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가혹한 형벌이 금지되고, 자기 책임원칙에 의해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의자, 피고인 편향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피해자 보호에는 다소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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