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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1. 2020

체불임금과 사용자(대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법과 생활

# 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


A병원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 하고 파산신청을 하고 병원장 B는 병원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100억 상당을 체불하게 되었다.


병원장 B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제1심은 파산 선고 결정 전은 물론 파산 선고 이후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도 B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퇴직 근로자 수와 체불 액수가 상당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9도10818)은,


1.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죄는 퇴직일 등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성립하는 점,


2. 위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는 점,


3.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인 B는 파산 선고 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는 점,


4. B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 중 파산선고 결정 후 부분에 대해서는 B에게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일부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 윤 변호사의 TIP


기존 대법원 판례(2009도7722)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으로 형사처벌되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 전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도 포함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해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즉,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이라 함은 파산선고결정을 포함하고,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용자(대표이사, 대표자)는 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해 회사 내지 병원 등 사업체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법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호부터 9.호 생략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


따라서, 임금, 퇴직금 등은 재단채권으로 수시로 변제해야 할 채권인데, 파산선고 전에는 관리처분권한이 사용자(대표이사,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법제384조에 따라 관리처분권한이 사용자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 등은 물론 기타 채권에 대해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조기에 파산선고결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


퇴직일 등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기 때문에 임금, 퇴직금의 지급주체가 아니게 된다. 파산관재인이 지급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기에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 실익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사용주에 대해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근속년수가 3년, 임금체불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재단채권로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시변제받거나 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을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체당금 신청과 개별적으로 근로자들과의 합의노력을 통해 정상관계(양형참작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하고, 파산선고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결코 무죄가 될 수 없으나 임금 등 체불과 관련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으로 불기소처분을, 공판단계에서는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c-Y6CV3HUd4


https://youtu.be/lq1u90MtffU?list=PLER6tK7dO96dq9x_9-4TaVa11lJhSZh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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