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부족 현상을 겪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자금을 융통하게 된다.
1. 개인자산을 처분해 회사 운전자금에 투입한다.
2.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는다.
3.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한다.
4.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한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운전자금을 융통해 사용했지만,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자산이 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물론, 회생절차나 법인파산절차 등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우호적인 거래처(매입처), 연대보증이 체결되어 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변제를 일부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변제를 해 주고 싶은 대상 채권자는 대표이사와 인적 관련이 있거나 변제이익이 큰 채권자일 경우가 많고, 실제 그 채권자들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변제를 해 주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판단이다.
대표이사와 거리가 멀고, 회사 사정에 어두운 채권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이사와 개인적 교류가 없고, 회사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채권자들(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 거래처 등)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이사가 잔존하는 법인자산으로 지인들에게나 변제이익이 큰 채무를 변제하느라 자산을 거의 소진해 버렸다면 이들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편파적인 변제를 하거나 위기징후(지급정지 등)가 발생한 후 또는 그 이전, 행위에 따라 검토되는 변제행위의 시점이 다르다(60일 전후, 6개월 전후, 1년 전 등).
대표이사가 법인회생절차나 법인파산절차를 앞두고 임의로 채무를 정리하게 되면, 후일 파산관재인이 그 변제를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된다. 해당 변제받은 채권자가 당장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그의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우호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들을 배려한다는 생각에 임의로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게 된다.
대표이사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상식에 입각하더라도 내심 찝찝함이 있을 줄로 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윤 변호사의 TIP!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 채무구조조정제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채무변제를 임의로 행하는 것을 일단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채무구조조정 제도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채권자가 채권별 배당 내지 변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거나 채권회수를 행한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전체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편파적인 행위를 취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