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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30. 2019

일반회생절차와 급여소득 추심, 전부명령

법과 생활

급여소득자로써 담보부 채무 10억 초과, 무담보 채무 5억 초과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의 규정을 대부분 따르고 있어 개인회생절차와는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


이미 집행된 압류추심결정!

1. 중지명령


채권자들이 급여에 대해 압류추심을 하고 있는 경우,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압류추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제44조 제1항 제1호~제4호).


다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채권자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법제44조 제1항 단서).


2. 취소명령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전후로 채무자 회생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압류추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제44조 제4항). 중지명령과 달리 취소는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도 신중하게 심리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취소명령신청은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등으로 해당 강제집행 등 즉, 압류추심의 효력이 중지된 이후에 취소명령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장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과 압류전부의 구별!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복해서 추심명령이 발령될 수 있고 실제 추심행위로 추심금을 수령하지 않는한 집행이 종결된 것이 아니나,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행위는 종료가 되어 더 이상 취소할 대상이 없게 된다. -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압류전부명령이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급여 등 채권에 대해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나 압류전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다.


급여 등에 대한 압류추심결정의 취소명령!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보면, 압류추심결정의 취소는 개시결정 이전에는 잘 발하여지지 않고, 개시결정이후에 취소명령 신청을 통해 압류추심결정의 취소명령이 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파산법원마다 실무의 운용을 달리 하고 있다. 특정 법원의 경우에는 급여 등에 대한 압류추심결정에 대해 중지명령만 발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시 효력을 일괄 상실시키는 것으로 처리하는 법원도 있고, 특정 법원의 경우에는 개시결정 이후에는 취소명령을 가급적 발해주고 있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급여 등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취소명령!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문제는 일반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에서도 같은 논의가 발생)에서 장래 급여 등 채권에 대해 발령된 전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취소대상이 없기 때문인데, 장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장래 급여 등 채권이 발생할 때까지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장래 급여 등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면 취소명령신청을 하여 취소를 구하고,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부인권(취소권) 행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윤 변호사의 TIP!


일반회생절차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등에 있어서 압류추심, 압류전부명령과 이들의 중지명령, 취소명령의 관계는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게다가 압류추심, 압류전부라고 하는 강제집행절차의 구조가 삼각구도(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관계이고, 확정종료의 방법이나 현실적인 추심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중복신청에 있어서의 효력문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압류추심 내지 압류전부명령이라고 하는 강제집행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급여, 특히 급여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경우에 회생절차에서 압류추심,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 또한 막연히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급여 등에 대한 압류추심, 압류전부명령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업무처리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주의를 요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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