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ug 02. 2019

부인권:차입금에 의한 A에게 변제

실무에세이


취소대상행위(부인권 대상)를 점검하라!

법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 등 도산절차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채무자 회사나 개인이 행한 부인대상(취소대상)에 대한 점검이다.


취소대상 행위란, 채권자 평등, 전체적인 이해관계, 집단적 이해관계의 조절이라는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대물변제, 담보설정 및 제공, 보증제공, 자산이전 및 제공 등 자산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다음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 차입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취소가 되는지 여부, 취소의 요건, 나아가 취소가 되지 않는 유효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


갑 회사가 차용금 변제, 증여, 대여 등의 명목으로 대표이사 을에게 수표를 주고, 을은 자기 채무변제를 위해 병에게 수표를 주고, 병은 자신의 회사 정에게 가수금으로 수표를 지급하였다.


사례 2

갑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대표이사 을이 자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병에게 지급하고, 병이 자기 회사에 대해 대여로 정 회사에게 수표를 지급하였다.



사례 1.과 사례 2.의 차이를 잘 파악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전득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관리인(또는 파산관재인)이 입증해야!


사례 1.에서는 수익자가 갑 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되고, 수표교부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을'의 악의(알고 있다는 인식)가 추정되나, 전득자인 병, 정 회사의 경우 그 앞의 행위자 '정'에게는 '을', 병 회사의 입장에서는 '을', '정'의 각 행위에 대해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사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사례 2.에서는 수익자가 '병'이 되고, 전득자가 '정 회사'가 된다. 수익자 '병'의 악의는 추정되고, '정 회사'가 '병'의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각 사례에서는 수익자의 악의추정과 전득자들과의 관계(병은 정 회사의 대표이사), 을은 갑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었으므로 전득자들의 악의 또한 추정하기가 넉넉해 보인다.


신규 차입금으로 특정채권자에 대해 변제한 행위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입한 후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취소대상행위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 2009다75291 판결이 설시한 예외적 요건


1.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해 실제 변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


2. 차입과 변제시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그 신규 차입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3.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금의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 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윤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있어서 또는 이러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취소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개별 구제적인 상당성, 상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상당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일 뿐 아니라 그 크기와 척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변제행위는 본래 정당한 행위인데, 다른 채권자들과의 큰 잣대를 놓고 보면 특정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대부분을 변제받고, 다른 채권자들은 변제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변제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다.


해당 행위가 사회적 필요성, 상당성, 불가피성 등의 요소가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불공평의 감수를 인정하거나 채무자의 자산감소가 유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 채권자, 채무자 등 전체 이해관계인간의 조정 등에 비추어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다.


행위의 상당성은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영업형태, 행위의 목적, 경위와 동기,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짜고)하였는지, 채권자와의 관계, 변제자금의 출처,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였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위 대법원 판례).

특정한 채권자 A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신규자금의 차입이 이루어지고 현실로 그 채무에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정, 경위, 동기, 관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자산감소가 없고, 채권자가 A에서 B(변제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윤 변호사의 TIP2 일단 변제를 중단하자!

여러 채권자들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권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채권간 평등)가 있다.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채무가 있으니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변제자금이 채무 전부를 갚는데 부족한 상황인 경우에는 가족, 지인, 우호적인 거래처, 연대보증이 설정된 대출 등에 변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불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권자들 전체와의 관계에서는 유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면 일단 특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후일 취소대상으로 인정되어 그 변제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그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실시될 수 있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념해야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일반회생절차와 급여소득 추심, 전부명령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