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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3. 2019

기업회생과 주주·지분권자

실무에세이

https://blog.naver.com/ysp0722/22164544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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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권자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그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이익을 얻는다. 물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경우에 한정된다. 주주·지분권자는 기업과 결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기업이 이익을 나눠 주지 않을 때, 주주는 기업을 떠난다. 주주는 돈을 빌려줄 다른 기업을 찾아 나선다. 본래 주주·지분권자의 의미와 주식회사와의 관계는 개략 이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기업, 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사실은 개인 사업체와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주주·지분권자의 지위는 이와 다르다. 주주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기업은 돈을 빌린 입장에서 이익으로 주주에게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주주나 돈을 빌린 기업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저 명목상만 다를 뿐이다.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지배,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의결권 등 주주의 여러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구별이 거의 없다.


주식, 주주의 권리는 본래 양도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주식은 저절로 양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가치없는 주식을 돈주고 살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몇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대여금이다! 아니, 투자금이다!

                             

주주가 기업에 대한 자금지급에 대해 대여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에 잔존하는 현금이나 자산에서 자기 지급금액을 회수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본래 주주는 기업의 이윤 중 잉여가 있을 때 이익배당을 받는 것에 본질이 있다. 만약, 기업이 손실을 지속하고 나눠 줄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주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자본잠식 상태에서의 주주·지분권자의 지위

                             

기업이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 하고 최초 마련한 자본금까지 까먹게 되면 자본이 잠식되었다라고 하는데, 자본잠식 상태에서 주주의 여러 권리들은 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


기업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중 법인 포함)에서 주주·지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나 존재 등에 대해 이의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동법 제161조 제1항, 제164조 제2항, 제232조 등). 다만, 주주·지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절차참가권이 인정된다(제150조).

                                         

다만, 자본잠식상태에서는 의결권이 없다!

                             

그런데, 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일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제146조 제3항).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본래 주주·지분권자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본잠식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주·지분권자의 동의를 필요없고, 의결권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다만, 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동법 제221조 제1항),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지분율이 깎이거나 회생계획의 내용에 적힌 대로 권리인정이 가장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대부분 실무례이다.

                                          

윤 변호사의 TIP!

              

다수 기업들을 상대해 보면 법인, 주식, 주주·지분권자, 주주의 권리 등에 대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연히 법인은 주식회사와 같고, 최초 창업자본에 대해 주식을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이 주주·지분권자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다수의 대표이사님들에게 "평균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영업마진율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면, 즉답으로 "몇 %"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실제 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감가상각비, 대표이사의 소득, 주주에 대한 이익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인 마진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왜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본질은 돈을 빌려서 빌린 액수를 초과하는 이익을 창출해서 대여자에게 이익을 나눠 주는 것에 본질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돈을 빌려준 주체나 이익을 만들어내는 주체나 그것을 나누어 주는 주체가 같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성을 판단하는 듯 하다.


대부분 은행 대출이자, 세금, 임금만 밀리지 않는다면 사업이 어느 정도는 순풍을 맞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착각이다. 은행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수혈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차피 알고 지내는 사람의 돈이고, 오래 거래한 업체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매우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업성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비용들, 이자들을 모두 고려해서 영업이익, 마진율을 따져 보아야 한다. 과연 순풍을 달고 가는 것인지는 의문일 경우가 많고, 나의 내심의 부정적 예측이 대부분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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