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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5. 2019

의사 일반회생 실제 사례 #4

법과 생활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Fv20VRUmqt4

https://blog.naver.com/ysp0722/221544519533
https://blog.naver.com/ysp0722/221482260259


의사라고 표현해서 수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의사, 한의사, 성형외과,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하 의사 등 이라고 한다)중 의사 일반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의사 일반회생절차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하지만, 실제 경험에 의하면 의사, 한의사, 성형외과 등 병의원 시설의 경우, 초기 창업자본이 다른 전문직 종사들의 창업자본의 규모보다 크고, 사업초기부터 대출금에 의해 의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생절차 신청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일반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인회생절차에 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와 기업회생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의사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1) 급여소득자(봉직의)로써, 2) 부채규모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있는 부채규모(담보채무 10억 초과, 무담보채무 5억 초과)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일반회생절차의 개요

              

서울회생법원 출처



                              

사전에 신청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시부터 1개월 내에 개시결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1~2개월에 걸쳐 채권조사와 실사를 거치게 되고, 회생절차의 진행이 적합한 것으로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율을 충족하면 인가결정을 얻은 후 변제(또는 변제가능성이 소명)가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된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3/4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 동의!

                

                              

개시결정을 받는 것, 실사결과 계속소득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것 등 몇 군데 장애가 있는 것이 회생절차이다. 일반회생절차가 과거보다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전체기간을 통산해 보면 5개월 정도면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585531363


                       

                            

병의원은 초기 창업자본이 상당한 규모로 지출된다. 자기자본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문제가 적지만, 타인 자본(대출, 투자, 대여 등)으로 개업한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없거나 소액일 수 있다. 게다가 동업으로 인한 규모확장,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 영업외 부채가 발생해서 채무규모가 소득으로 커버가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은 라이센스가 주는 메리트가 있고 동종 업계 급여소득의 평균값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뢰가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아파트, 토지 등)을 매각해 조기 변제자금을 상당액수 마련할 수도 있다. 물론, 보유자산이라고는 특별한 자산이 없는 경우, 순수 급여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적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급여소득자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담보권의 조기변제와 10년 분할변제 후 면제

                                     

담보권의 대상인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매각해서 담보권자에 대해 조기변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가용소득(급여 - 생계비 등)으로 10년분할변제한 후 잔존 채무액에 대해서는 채무면제를 하게 된다.

                                          

윤 변호사의 TIP!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당한 엘리트이다. 그런데, 막상 병의원, 사무실 경영과 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투자에 실패해서 순식간에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동업에 실패해서 부채초과에 빠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한 상황을 전문가에게 '실토'하는데 기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자신들도 전문가이면서 전문가에게 자기 문제와 상황을 오픈하는데 기피하게 된다. 아마 사회적 지위나 명예 등 여러 내심의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언제까지 부채에 시달리는 생활을 이어갈 수만은 없다. 차라리 정면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직 종사자는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의 형태를 띨 수 있는데, 일반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인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다.


의료업무는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야이다.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작용으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많은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원장님들을 대면한다. 대부분 공부만 열심히 한 분들이라 회계, 법률 등에는 취약하다. 그리고, 성품이 보푸라기 같아 재판절차라고 하면 겁부터 내는 분들도 더러 있다.


하지만, 일반회생절차는 채무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덜 주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된다. 홀로 고민에 빠져 있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지혜있는 선택이다.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에 준해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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