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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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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6. 2019

가공거래 세금과 추징금에 의한
법인회생신청

법과 생활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는 사유는 채무자(회사)마다 다양하다. 2018. 10.경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해서 2019. 7. 12.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회생절차 종결결정이란,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사유 중 하나로 회생절차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회생계획에 따라 조기변제가 되거나 변제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생법원에 종결신청을 하여 종결결정을 받아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졸업'이라고 표현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자료상과의 거래혐의로 가산세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

A회사는 견실한 중소기업이었는데, 사업목적을 확장해 방열시트 제조, 코팅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B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제대로 전자세금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다. 제품도 실제 공급하였다. 


그런데, B회사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소위 '자료상'(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입처로부터 지급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이었다. A회사의 대표이사는 B회사와 거래한 인근 C회사도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과 추징금을 부과받아 조세심판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A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부과받은 세금 및 추징금 13억 상당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세금완납증명이 되어야 대출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부과처분 때문에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운영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자료상과의 거래나 가공거래에 대한 포스팅!


https://brunch.co.kr/@ysp0722/1839


부가가치세의 신고의 중요성


일단 세금신고가 되면 후일 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신고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가세는 매출처와 매입처가 해당 거래에 대해 동시에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거래의 시기, 실재여부 등을 점검해서 누락되었거나 특이점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추징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거래관계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거나 A회사처럼 추징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면?


일단, 거래하고 있는 세무대리인(회계법인, 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과 함께 거래관계가 실제 거래였다는 사실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거나 심판청구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


가공거래가 아님에 대해 소명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관할 세무서가 부가세 추징, 이에 더해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동시에 추징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이의절차나 심판절차를 통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린다. 


A회사처럼 대출연장이 안되고, 대출기관이 원금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유동성 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일단, A회사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소송, 독촉, 강제집행 등)를 저지해서 변제계획을 수립한 후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였다. 


다행히 3차 변제계획 수정시에 해당 추징금 부과처분을 관할 세무서에서 철회하여 A회사는 가공거래에 대한 혐의를 벗었고, 추징금 13억 상당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하고,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세 및 가산세 등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당 조세 등 채권을 처리할 수 있었다. 


윤 변호사의 TIP!


기존 거래처가 아닌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 통상적인 거래보다 고액의 거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래, 가공거래(자료상과의 거래), 일정한 시기에 대량 구입 등 거래관계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명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추징을 받을 수도 있다. 


다행히 A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중단하고 해당 추징금 등의 처분을 철회받아 본래 발생하는 조세 등에 대해서만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조세 등 청구권은 통상 100% 변제를 해야 하고, 3년 내지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해야 한다. 회사별 자금수지에 따라 달리 정해야 겠으나, 세금 등 조세채권은 에누리가 없다. 이론적으로 가능함에도 실무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조세, 준조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신규대출, 추가대출, 대출연장, 각종 보증서의 발행 등을 위해서는 세금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위 사례처럼 갑자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되면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체 기장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가급적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체나 개인에 대한 세무적, 회계적 상황에 대해 점검과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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