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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30. 2019

선량한 분식회계

실무에세이

분식회계는 회사나 사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좋게 보이기 위해 실제 상태와는 다른 회계처리를 의미한다. 분식회계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 '비자금', '탈세' 등 부정적인 단어가 연상된다. 분식회계는 투자자, 주주, 거래 상대방, 은행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선량한 분식회계

                              

하지만, 선량한 분식회계가 있다. 선량한 분식회계란 순수하게 내가 붙인 이름이다. 영세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체는 자본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매출변동이 심하고, 매출이 약간만 감소해도 지급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영업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유지하게 되는데, 대출연장시기가 되면 고민이 생긴다.


금융기관이 신규대출, 추가대출, 대출연장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과세완납, 매출자료, 영업이익 등 재무자료 등을 활용하는데, 일정한 연도에 매출이 저조하면 영업손실이 기록될 수 밖에 없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장부에 기록되면 대출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 등은 대출연장을 위해 자산을 허위로 부풀린다. 재고를 늘리고, 당좌자산을 늘리고, 개발비를 높게 책정해서 계상하고, 연체된 월세가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임차보증금 등을 여전히 기록에 유지해 둔다. 또는, 부외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부채에 산입시키지 않는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를 '종이'상으로만 나타내기 위해 분식을 한다. 

                                         

허위로 자산초과, 매출증대, 영업이익을 남기다!

                             

재무상태표가 자산초과로 되면 손익계산서도 손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영업손실이었으나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하지 않거나 허위매출을 만들어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장부를 만든다. 가까스로 대출연장 허가를 받는다. 문제는 또 발생한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 법인은 사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출원리금은 원리금대로 변제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빠진다. 


선량한 분식은 기업가, 사업자에게 이익으로 귀결되는 돈이 없는 경우이다. 저 재벌들처럼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워 넣기 위한 분식과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만약,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순 영업이익은 있는가

                          

실무경험상 외감대상 기업을 제외(사실 외감대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실회계감사는 존재한다)하고,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체는 일정한 분식이 개입되어 있다. 나는 이것을 선량한 분식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해서든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손실이 지속되는 사업체는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꾸역꾸역' 땜질식 경영과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이런 분식은 후일 수정되기 마련인데, 부채를 거둬내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부채를 거둬 내더라도 비용 대비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재기방법을 다각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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