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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3. 2019

키워드 광고와 비용

실무에세이


인터넷, 스마트폰이 실생활과 단절불가해 지면서 정보와 광고는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넘쳐난다. 때로는 공해이고, 때로는 유익이지만 쉽게 검색되는 해당 내용물은 유익한 정보라기 보다는 광고에 가깝다. 맛집, 홈쇼핑, 인터넷구매, P2P 거래(중고거래 등), 서비스(여행, 금융, 법률, 의료 등)등 모든 사업분야에서 검색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관련 키워드 광고

                              

이혼, 민사, 형사, 행정 등 쉽게 연상할 수 있는 키워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엄청난 업체들, 로펌이나 변호사가 노출된다. 소비자들의 성향에 따라, 광고와 정보를 구별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도에 따라 쉽게 노출되는 로펌, 변호사사무실에 연락을 취한다.


쉽게 연상되는 키워드, 쉽게 입력할 수 있는 키워드는 '메인키워드'이고, 메인키워드에 부수해서 검색되는 키워드는 '서브키워드'로 분류된다. 대부분 로펌, 변호사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메인키워드로 등록해서 엄청난 광고비용을 지출한다. 광고비용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변호사에게로, 그리고, 포털사이트 주인에게 흘러들어간다. 변호사 수임료에는 광고비용 비중이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보면 이해가 쉽다.


이혼은 메인키워드, 이혼절차, 이혼하기, 이혼상담 등은 서브키워드이다. 법인파산은 메인키워드,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신청 등은 서브키워드이다.
추천기능(suggestion)


글자를 많이 입력할수록, 연상을 많이 할수록 그 키워드는 메인키워드라기 보다는 서브키워드에 해당한다. 그리고, 메인키워드에 부수해서 검색란에 추천되는 키워드들은 서브키워드로 보면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위험요인은 허위, 과장광고에 미혹되어 홍보내용과 다른 제품, 서비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판매자의 입장에서 위험요인은 광고비 충당을 위해 무리하게 판매하거나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용과 수익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입장은 하자까지 있을 경우 반품, 교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제품이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보다 비용대비 수익관점이 만연하게 된다. 



소비자 측면에서 허위, 과장광고에 미혹되어 홍보내용과 다른 제품, 서비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판매자 측면에서 광고비 충당을 위해 무리하게 판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뒷감당은 오로지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널리 자신의 제품과 본질적 기능에 대해 알리는 행위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다. 마케팅없이 해당 사업분야에서 지속적인 생존하기란 어렵다. 경쟁원리는 필연적으로 마케팅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인 경쟁요소에 대한 준비와 개선의 측면보다는 광고와 노출 자체에 치중한다는 점에 있다. 


키워드 광고값은 포털사이트 주인이 깔아놓은 공개입찰제라는 경쟁의 장에서 광고주(사업자, 변호사 등)가 해당 키워드 검색시 자신이 노출되는데 스스로 지급의사를 밝힌 비용이다.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자율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이혼과 같은 메인 키워드는 1클릭당 7~8만원을 호가하고, 형사전문과 같은 키워드는 1클릭당 4~5만원의 비용이 든다. ~~맛짐의 키워드 또한 1클릭당 몇만원씩 비용이 쓰인다. 바라건대, 그 광고에 들어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맛을 보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비자들이 '이혼'을 검색해서 해당 변호사를 검색하면 하루에 10회만 클릭해도 70~80만원이 지출된다. 한달이면 그 비용은 최대 250만원 정도 지출된다. 이것은 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몇 천만원씩 지출한다. 그렇다면,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달에 3,000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로펌, 변호사에게 사건 6건은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다. 따라서, 그 이상의 사건을 맡아야 한다. 사건의 승소여부 등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사건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제품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서비스를 판매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수익 대비 비용측면에서 다수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변호사가 다수의 사건을 매월 맡아야 하는데, 물리적, 정신적 시간과 정성의 양이 배분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퀄러티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고객의 불만은 모닥불에서 활화산처럼 변모할 수 있다.

       


             

제조시간을 늘리고, 서비스 제공 인원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광고비용 때문에 필수시설과 인력의 충원에는 제한이 생긴다. 고객은 모른다. 사실이 그러한지에 대해. 특히, 변호사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사실 시간과 정성이 비례적으로 투여될 때, 결과나 고객만족도가 비례한다.


하지만, 막대한 광고비를 퍼부어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 사건은 그저 제조품처럼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채 처리된다. 질병과 소송은 유사하지만 결코 유사한 것이 없다. 사람마다 특성과 사연이 다르고, 그에 맞는 소송준비가 필요함에도 같은 부류의 사건이라면(예컨대, 이혼, 상속 등) 일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사실은 사건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 키워드 광고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파워블로거의 블로그 한 페이지를 돈을 주고 사서 광고만 해 대는지에 대해. 그리고, 전혀 선전과 다른 취급을 받게 될 운명에 대해 전혀 고객은 모른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쟁의 시대에 이와 같은 영업행태에 대해 나무랄 자격도 그러한 권한도 없다. 다만, 고객이 다소간의 연상작용과 리서치에 대해 정성을 갖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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