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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4. 2019

본점과 지점, 본사와 분사...

기업실무에세이


영업, 사업이 잘 되면 사세확장을 두고 기로에 서게 된다. 분명한 사실은 비용이 투입되는만큼 매출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규모의 경제는 항상은 아니어도 대체로 매출증대의 효과가 있다.


본사와 분사를 오가며!


고용변호사로 짧은 임기(?)를 마치고 로펌 내에서 개업하기로 결정한 날, 많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동에 적을 두고, 수원 광교고등법원 개원을 겨냥해 분점(분사무소)을 개업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대개 10여명 안팎의 로펌들은 내부적으로 별산제(개별수익, 개별비용부담)로 운영되고 있는데, 분사무소 형태로 해서 인천, 수원 등 지방법원 관할지역에 확장을 해 왔다. 인맥이나 사업목적 등 여러 이유로 분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분사무소의 설치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개인적으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초동 본점과 수원광교 분점을 오가면서 상담하고 재판에 참석하고,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는데 사실 많은 힘이 든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많은 요인들!


경제학도가 아니어서 깊은 경제이론에 해박하지 못 하다. 다만, 분점을 설치하는 것은 나름의 사세확장이었다.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각종 인테리어비, 조세 등 공과금 등 비용은 거의 2배이상 증가했다. 순수 고정비용만 크게 증가했다.



규모의 경제가 효익을 발휘하려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고정비가 증가했으니 매출액이 증가해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당위적인 문제였다.



고정비용의 지출로 인한 매출액의 증가폭을 염두해야 하고, 서초, 수원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인원들에 대한 관리문제도 고려해야 했다. 게다가 분점설치를 위해서는 상주하는 변호사가 해당 지역관할 변호사회에 입회해야하는 법적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세무관련해서도 사무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 담당하고, 후일 로펌 전체의 법인세 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해 두어야 했다. 출근방법이나 의뢰인의 방문일정도 신경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었다. 사무실이 한군데였을 때는 의뢰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으나, 분사무소 설치 이후에는 일정관리 또한 신경이 쓰이는 요소였다.


규모의 경제가 자칫 경영상황을 악화한다!

사세확장, 공장신축, 사옥신축, 사옥이전, 공장이전, 인력의 충원 등 규모의 경제가 예상과 달리 매출증대효과로 직결되지 못하게 되면 현금손실이 너무 크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기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대한 경우 사업 전반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개인적인 경우, 영업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사무실과 인원을 확장하는 사세확장(?)이었는데, 비용 투여 대비 매출액의 가시적인 증가효과가 기대 이하이다. 크게 망하지는 않고 있어 다행이다. 마찬가지로 사업목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동일한 사업의 추가적 확장, 부대적인 투자와 시설확충은 현금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매출증대로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운전자금이 부족해 지고, 재무구조가 취약해져 전체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사업, 영업이 선순환 상태에 이르러 어느 정도 매출유지가 되면 사세확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세확장은 사전에 많은 요소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예상외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범위가 넓어지고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영세한 기업과 사업자에게는 무리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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