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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5. 2019

회생절차와 계속기업가치 1 의의

실무에세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청산가치는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평가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변제가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할 경우 개별 재산을 분리해서 매각할 때 그 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즉, 일정 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부동산, 동산(재고, 자동차, 운반구 등))을 처분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계속기업가치, 계속소득가치, 계속사업가치란 사업, 근로를 계속할 경우 벌어들이는 소득, 매출 등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회생절차에서는 계속기업가치, 계속사업가치,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해야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파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개인 채무자나 회사 채무자나 계속기업(사업, 소득)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지 못 한다면 한계기업(퇴출기업)이거나 급여소득으로 변제하는 것보다 당장에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어 더 이상 회생절차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해당 회생신청사건은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 한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해당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폐지결정이 되면 회생절차 신청이 없었던 상태로 회귀하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권리행사(지급명령, 소송, 압류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가 가능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중단 내지 금지되었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내지 청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https://blog.naver.com/ysp0722/2215456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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