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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4. 2019

위기일 때 기본을 지켜라 #8 컨설팅

법과 생활

자기자본으로 사업이나 영업을 하기 보다는 타인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타인자본은 주식대금, 투자금, 대여금, 대출금 등 자기 소유 돈이 아닌 돈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자본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자본은 결국 '현금'을 의미한다.

                                          

늘 현금부족에 시달린다

                

                            

사업이 경력이나 경륜을 쌓고 이익구조가 선순환의 루프를 상당기간 통과한 기업의 경우, 자산유형도 다양하게 구비하게 되지만,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자산이라고 해 봐야 몇푼되지 않는 매출채권, 재고, 예금, 공장이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자본의 뿌리가 깊지 않을 경우 많은 변수가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흔들리다 마지못해 뿌리채 사업의 근간이 파괴될 수 있다. 크게 대외정세, 국제경제적 상황까지 거들 필요도 없다. 당장의 월차임, 임금, 부가세,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변동을 주는 요소는 영세기업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영세기업들은 현금부족에 시달리고 이 구멍 저 구멍을 땜빵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메꿀 수 없게 되거나 어느 구멍을 주먹으로 막아야 하는지조차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현금부족은 치명적이다. 자본의 뿌리가 약하니 도산의 위험 또한 잦을 수 밖에 없고, 대출연장이나 원금상환유예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체적인 위기대응이나 위기대처 능력이 없다면 기업가나 사업자는 전문가에게 질문해야 한다. 거창하게 컨설팅이라고 제목을 부쳤지만,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에게 기업상황을 알리고 대처방안을 들어 보아야 한다. 운이 좋다면 해답을 얻을 수도 있고,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

                                          

1. 한 건, 한 탕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

                              

네임밸류가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성사, 신제품의 출시, 신규게임의 출시, 개발의 가시화 등 가상적 매출에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안된다. 몰입하더라도 불발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는, 네임밸류가 있는 거래처로부터의 계약해제, 소기 목적사업의 실패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올인'이 대박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2. 고정비용 감당이나 증가가 있다면 질문해야 한다

                             

어느 기업체, 사업체나 평균적인 고정비용은 개략 산출할 수 있다. 분기별, 반기별, 연별 고정비용의 변화나 규모는 개략적으로라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정비용이 증가한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을 해야 한다. 고정비용의 증가가 단순히 물가상승이나 대외적 변수 때문이 아니라, 내적 요인에 있는 것이거나 고정비용 부담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유지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해당 사업체는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빠를수록 좋다.                    


                                          

3. 임금, 4대 보험료 감당이 어려울 때는 채무구조조정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임금 미지급, 4대 보험료 등 조세체납이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채무구조조정제도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이다. 회생제도나 워크아웃, 또는 파산제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금이 체납되면 소송없이 사업체의 자산에 압류가 곧바로 실시되고, 임금 미지급이 반복되면 형사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강제폐업결정이나 사업진행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아 지휘감독체계도 무너지고, 사업 자체를 영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보다 그 의견을 기피하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사실 외부 전문가가 해당 사업체의 사업실질을 사업자만큼 파악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질문을 보유하고 있다. 의사가 처음부터 병명을 파악하기 어렵듯이 질문과 자문, 그리고, 점검을 통해 사업체에 대해 개선점이나 때로는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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