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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9. 2019

이혼 불륜과 위자료

실무에세이

이혼을 하면서 불륜, 부정행위, 폭력, 음주습벽 등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본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다. 


다만, 불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그에 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입증의 책임, 즉,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자는 청구를 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와 수준, 사실경위 등에 따라 위자료 인정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

불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자료청구소송만을 제기할 때는 관할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혼소송에 병합해서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누구로!

불륜,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의 상대방은 배우자,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부정행위 당사자를 모두 지정할수도 있고, 선택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당사자간에 구상문제가 후일 발생할 수 있다. 구상문제란 부정행위 당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피고로 삼아 위자료청구를 해서 일정 금액을 판결로 인정받은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책임비율을 정해 정산해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A와 B가 부정행위 당사자인데, 피해 배우자는 A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을 판결로 인정받았다면, A는 B를 상대로 2,000만원 배상과 관련해 일정부분 예컨대 5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부담을 청구(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A의 배우자도, B의 배우자도 각 부정행위 당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갑이 남편의 내연녀인 A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녀가 유부녀일 경우 A녀의 남편이 B를 상대로 같은 식으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불륜,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위자료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를 보면, 당사자들은 실망을 크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와의 상담 중에 실망할 수도 있다. 


불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 사건, 증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1,500만원 ~ 2,000만원 선에서 판결이 나고 있다. 만약, 3,000만원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과 더욱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자료로 정신적 위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현실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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