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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1. 2019

이혼 발각된 불륜 #2 폭행 등

실무에세이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그들만의 로맨스가 불륜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2차, 3차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협박, 폭행!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식한 뒤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나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해 폭언,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론, 협박죄, 폭행죄가 성립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분노와 배신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렵다는 사정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폭언, 폭행 등은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이다. 


특히, 자매, 친정엄마 등 2인이상 공동으로 폭행, 협박을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공동폭행, 공동협박, 공동상해 등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각서 내지 합의서 작성강요!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협의이혼 내지 합의이혼을 강요하면서 재산분할의 포기, 위자료 지급, 양육권의 포기 등 각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판결은 선고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전부 포기,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초과한 위자료의 지급, 양육권의 포기, 과도한 양육비의 지급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토록 하거나 이미 작성된 각서 내지 합의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일단, 이 모든 각서의 내용과 합의의 내용은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무효가 된다. 하지만, 폭행, 협박이 동반된 각서 내지 합의서의 작성, 서명날인 등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 독립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 그 상대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위자료))을 제기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것 뿐이다. 


무너진 신뢰와 배신감, 분노 등 평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을 법에 정해 놓았다. 그 외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한 문제해결, 책임추궁은 또다른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해당 부부가 냉정을 유지해 파탄의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합의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흥분된 감정 상태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내를 발휘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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