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세이
배우자의 직접적 목격, 제3자의 목격사실의 전달, 부수적인 저장매체(휴대전화, SNS, 이메일, 사진, 여행티켓, 카드전표, 카드대금명세서 등)를 통해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인식되면 더 이상 로맨스는 끝이 나고, 불륜만이 남게 된다.
아니다!
그들만의 로맨스가 끝이 나고 불륜으로 상황이 전환되면 일단, 배우자에 대해 신뢰를 져버릴만한 그런 행위를 한 사실도, 그런 관계도 아니라고 부인한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배우자가 이러저러한 증거를 제시하면 부인의 효력이 소멸해 버리게 된다.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압축된다. 용서를 구하거나 관계를 끝내거나. 관계의 종료는 배우자와의 것과 불륜 상대와의 것 중 하나이거나 양자 모두 일수 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처분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수동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몰랐다!
불륜으로 전환된 로맨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유효한 항변이다. 상간자가 상간자의 법률혼 사실에 대해 부지로 항변할 경우, 직접증거, 간접증거 등을 총동원해 "당신은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입증에는 상식과 경험칙도 적용될 수 있다.
진실로 상간자가 상대 상간자의 법률혼 사실에 대해 부지일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워진다.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내지 과실과 같은 인식을 전제로 논할 수 있다.
알았다!
로맨스 중에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나 이혼하기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실제 이혼이 성립되기까지는 부정행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혼이 불성립한 상태로 부정행위가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윤 변호사의 TIP!
개인적으로는 발각된 로맨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여러 증거조사방법에 의해 증거가 도출될 수 있고, 이미 배우자가 일정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처입은 배우자는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데, 잊지못할 기억을 안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양자 모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일정한 재산적 분할을 받고 명맥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격한 표현을 빌리자면, 꼴에 발각된 로맨스의 당사자가 상간자에게는 소송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상처입은 배우자에게는 분노를 야기하는 태도이다.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발뺌하는 태도 또한 분노를 야기한다. 부부간의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 사견이다. 하지만, 제3자가 개입하고 전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적 절차가 필요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mVjlDsLHzFY
https://www.youtube.com/watch?v=xfhqgCCMFWM
https://www.youtube.com/watch?v=oaGZsh-Kg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