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사례
질문자는 자녀에게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유일한 부동산인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전혀 부양을 하지 않아서 생활의 곤란을 겪은 질문자는 주택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검토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 번 이행이 되면(등기가 이전되면)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나 조건부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561조에 의해 부담부 증여, 상대방 부담이 있는 증여의 경우에는 일반 계약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증여와 달리 부담부 증여는 부담불이행시 해제할 수 있어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97다2177 판결).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5다43358 판결).
그러므로, 질문자는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점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효도계약서 작성, 불효자방지법 등의 논의는 증여로 인해 노후대책이 없는 부모님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인데, 부담부 증여라는 점, 상대방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모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에 관한 입증은 해제권자가 해야 하므로 증여시 증거를 남겨야
자녀들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