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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제3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불이익은 전부채권자가 감수해야 한다.


* 채권자(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돈 갚은 의무가 있는 사람),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해 돈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받을 돈을 압류한 채권자를 의미한다.


* 피압류채권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


#2 신청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압류신청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전부명령의 요건


-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전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비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압류된 채권이 양도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시점에서 여러건의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같은 채권에 대해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채권의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4 법원의 결정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된다.


#5 송달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추심명령과 차이가 난다.


#6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7 효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로인해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가 이전된다는 의미에서 채권의 양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8 제3채무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지위를 채권자에 대해서도 유지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전부명령을 수령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부명령의 우선변제효력과 같은 강력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도 다수 있는 경우에 실제 회수한 것이 없음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거나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전부명령은 쉽게 말하면 강제로 채권양도를 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에 관한 담보책임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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