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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30. 2019

민사소송 홀로쓰기 # 소장

법과 생활

민사소송은 소장, 형사고소는 고소장!

소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최초에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소를 제기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소장'이라고 부르는데,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작성해서 제출하는 고소장과는 구별해야 한다. 흔히 소장과 고소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한다. 


소장은 특별한 작성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주장과 증거를 잘 정리해야 한다.

   

필수기재 사항


소장양식은 인터넷, 서류양식폼을 제공하는 사이트, 법원 민원실 등에서 구할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사이트 등 법무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일단, 제목을 '소장'이라고 쓰고 소를 제기해서 돈을 받고자 하거나 등기를 받고자 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쓰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그 다음 본인 주장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쓰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그 다음 소송유형을 기재하는데, 약정금청구, 대여금청구 등 권리유형에 따라 변호사들은 기재하지만,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청구취지


소장이라는 제목, 원고와 피고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에는 '청구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청구취지는 해당 소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는 것으로 후일 판결문에 '주문'이라는 결론으로 될 부분이다.


적는 방법은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는데, 'OO원을 지급하라. OO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OO 물건을 인도하라. ' 등 원하는 사항에 따라 다양하다.


그 다음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적는데, 승소를 예상하면서 대부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는다.


그 다음에는 '가집행'에 관한 것인데, 가집행이란 우리나라 재판절차가 1심, 2심, 3심까지 있어 승소하면 일단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좀 복잡하니 금전, 물건과 관련된 소송이면 기재하고, 등기 등과 관련된 것이면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두자.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다 적었다면 그러한 권리를 청구하는 이유와 관련 증거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항목이 청구원인 또는 청구이유 부분이다.


청구원인은 소송유형별로 다른데 대여금 청구라면 돈을 빌려 준 약정, 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해 주장하고, 그에 관해 상대방인 피고가 갚지 않은 사실 등을 정리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송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실, 매매대금을 다 치른 사실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나 관련 사건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을 적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는 것이 좋다.

                                         

증거정리와 제출


청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기를 마쳤다면 입증방법 또는 증거라고 기재한 후 원고는 '갑'이라고 쓴 뒤 번호를 매긴다. 갑제1호증 차용증, 갑제2호증 이체내역 등 이런 식으로 쓴다. 피고는 '을'이라고 쓰고 을제O호증이라고 쓴다.


첨부서류란은 보통 변호사들이 적는데, 증거와 관련이 없는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정리하는 부분이다.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증거까지 적었다면 날짜와 소장 작성 및 제출자인 원고 성명을 적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뒤 해당 법원이름을 적고 '귀중'이라고 기재한다. 개인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는 '귀하'라고 쓰듯이 단체나 기관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귀중'이라고 쓴다. 


작성을 다 마친후 직접 또는 우편, 전자접수 등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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