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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6. 2019

이자제한법 초과이자의 문제

법과 생활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로 하고(민법 제101조 제2항),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2조 제2항)


돈, 화폐도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용대가로 받는 이자는 법정과실이 된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반환받을 시점까지 일수의 비율로 해서 돈의 원래 소유자에게 과실인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문제는 고리대금!

이자에 관해서 향후 포스팅을 할 예정이나, 이자의 발생원인 및 그 정당성, 그리고 우리들의 합의의 본류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지나친 이자는 채무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자제한법의 규율내용과 대처!
이자제한법 의 규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의 최고이자율의 변화


ⅰ)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ⅱ) 2014. 7. 15.부터 2018. 2. 6.까지 연 25%,

ⅲ) 2018. 2. 7.부터 현재까지 연 24%


윤 변호사의 TIP!

A가 B로부터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차용한 경우, 만약, 그 시기가 2013.경일 경우에는 연 36%이므로, 이 당시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므로 6%의 초과이자 부분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무효가 되면 본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이에 관해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일단 충당을 해보고, 원금이 소멸한 경우에 초과지급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자에 변제, 원금에 변제하는 순서로 계산을 해 본 후 원금이 소멸한 경우, 초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내가 수행한 소송의 자료 중 일부를 참고삼아 게재해 보기로 한다. 



부연하면 일단, 지급된 금원 중 최고이자율만큼은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후 원금에 충당한다. 그 결과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초과이자로 지급한 금원으로 산출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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