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로 하고(민법 제101조 제2항),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2조 제2항).
돈, 화폐도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용대가로 받는 이자는 법정과실이 된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반환받을 시점까지 일수의 비율로 해서 돈의 원래 소유자에게 과실인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문제는 고리대금!
이자에 관해서 향후 포스팅을 할 예정이나, 이자의 발생원인 및 그 정당성, 그리고 우리들의 합의의 본류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지나친 이자는 채무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자제한법의 규율내용과 대처!
이자제한법 의 규정
이자제한법 시행령의 최고이자율의 변화
윤 변호사의 TIP!
A가 B로부터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차용한 경우, 만약, 그 시기가 2013.경일 경우에는 연 36%이므로, 이 당시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므로 6%의 초과이자 부분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무효가 되면 본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이에 관해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일단 충당을 해보고, 원금이 소멸한 경우에 초과지급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자에 변제, 원금에 변제하는 순서로 계산을 해 본 후 원금이 소멸한 경우, 초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내가 수행한 소송의 자료 중 일부를 참고삼아 게재해 보기로 한다.
부연하면 일단, 지급된 금원 중 최고이자율만큼은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후 원금에 충당한다. 그 결과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초과이자로 지급한 금원으로 산출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