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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4. 2019

홀로쓰기 # 답변서

법과 생활

어느 날 소장을 받았다. 정확히는 소장부본을 받았다. 그리고, 법원로고가 새겨진 봉투안에는 소송에 관한 안내사항이 적힌 서류가 있고, 소장과 관련 증거가 들어 있다. 안내문에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굵게 새겨져 있다. 답변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1.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장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이 날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의 재산에 대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 등)이 실시될 수 있다.


2. 답변을 하는 경우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일부라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소장을 수령받고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통상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후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자료를 준비한다. 또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답변서 제출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할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음과 같은 답변서라도 제출해야 한다.


답변기일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소장부본 수령후 1개월 이내에 이와 같이 원고의 청구 전부의 기각이나 일부의 기각을 구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시간을 벌어 준비서면으로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 제출해도 된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미 충분히 증거가 정리되어 있거나 주장을 정리할 수 있다면 청구원인에서 답변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입증자료라고 표시한 다음 '을제1호증', '을제2호증' 등과 같이 종류가 다른 증거에 순번을 매겨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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