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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3. 2019

아이들 킥보드 사고책임

법과 생활

# 사례


A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중 킥보도를 타고 지나가던 B의 아들 C(만5세)와 부딪혔다. A는 그 충격으로 놀이터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 경골, 비골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는 B를 상대로 B의 아들 C(만5세)가 킥보드를 타다가 자신의 왼쪽 뒤꿈치를 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킥보드를 탔던 C가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모 B의 책임을 인정하되, A 역시 놀이터, 공원의 특성, 주위에 어린이들이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타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B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다.

# 윤 변호사의 TIP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고, 다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등에 대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의무자는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 교사 등 감독의무를 인수해서 본래의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도 포함한다.


다만, 실제 행위자가 분별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그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감독의무자측에서 감독의무를 성실히 준수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위 사례에서 C는 만 5세로 자기 행위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의 법정대리인이자 감독의무자인 부모 B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단, B 역시 C에 대해 감독의무를 준수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의 구조상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데, 피해자인 A에게도 공원, 놀이터 등의 특성상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B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에 감안되어 배상액수가 감액된 것이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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