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Sep 17. 2019

공유물분할청구 사례소개

법과 생활

# 사례


A는 토지에 관한 지분을 경매로 낙찰(매수)받았다. 등기부등본상에는 공유자로 B, C가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B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7명이 있었는데,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일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와는 연락이 되어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B의 지분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사실 협의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 결국 소송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소송의 경과


나는 일단 A를 대리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해당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리고, B에게는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 사망확인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그리고, 상속인들도 파악하여 피고 B에서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했다. C와는 연락이 원활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소개하는 소송건은 토지 2건에 관해서 공유자가 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분을 상호 이전하면 간명한 것이었는데, B의 사망으로 인해 일이 복잡해진 것이었다. 사실 공유물분할의 원칙은 원물을 분할하는 것인데, B가 없으니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C가 최초 공유관계를 설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알고 있어서 각 토지간 보유지분을 교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등기를 하려고 보니 상속인들 중 한명이 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송도중에 개명사실을 알았다면 변경했을 것이지만, 이미 판결이 난 상황에서 등기절차단계시에 상속인들 중 한명이 개명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결국,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B의 상속인들 이름을 실제에 맞게 수정해서 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마쳤다.

# 윤 변호사의 TIP


공유물분할은 분할금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간에 합의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거나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다툴 경우(토지의 경우나 분할이 불가한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원물분할이 가장 좋지만, 공유자 중 일부가 원물 전부를 소유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도저도 안되면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을 나눠 갖는 식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공유관계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소송에 대거 개입하게 된다. 지분도 쪼개지고, 소송당사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개인적인 처리사건처럼 일부가 또 사망하거나 해외에 있거나 개명하였다거나 등등의 사정으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일정한 동기와 목적 하에 공유관계를 설정하였다면, 최대한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생뚱맞게 낯모르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별:상속재산 분할청구와 구별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사안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대부업체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것이다.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단계에서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공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호억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이르기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르지 않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배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 다르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603쪽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도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0896978476


매거진의 이전글 아이들 킥보드 사고책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