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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5. 2019

남편 채무 보증한 배우자의 책임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생수회사 원고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도급 및 소매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A는 대리점 총판 계약에 따른 매입량을 준수하지 못 하게 되었고, 원고에 대해 4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A는원고 생수회사에 대해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배우자 B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A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생수회사는 A가 물품대금 채무를 분할변제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자 A와 B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보증채무이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의 경과


제1심에서는 원고 생수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연대보증인인 A의 배우자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제2심 서울고등법원(2018나2033075)은,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 다.목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특별법 제1조는 제1조는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생수사업을 하는 남편 A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 배우자 B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B가 위 특별법상 보증인에 해당할 경우,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대표사인 남편 A와 B는 혼인관계에 있어 제2조 제1항 다.목에 해당하여 보증인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 이익공유가 없었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었는지를 판단해 보증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긴 사안이다.


즉, 위 특별법에 의해 적용제외가 되려면

1) 보증인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고, 2) 기업과 경제적 이익공유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위 특별법에서 보호대상인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생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고등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입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대보증인인 B는 남편 A가 생수총판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운영 등을 해 왔고, 남편 A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어린이집 근무를 계속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대보증인 B가 A의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고,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 특별법의 경우, 제4조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특정)하하도록 하고 있고, 제 6조에서 근보증을 할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무효이다. 또한, 보증은 보증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날인은 보증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타인이 할 수 있다.


# 윤 변호사의 TIP


원칙적으로 단순보증, 연대보증과 같은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따라서, 주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무상으로 호의에 의해 민법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몇가지 요건에 의해 보증인을 구제해 주기위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위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무상 호의에 의한 보증계약인 점, 주채무자와 이익공유가 없어야 하는 점, 주채무자의 사업(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게다가 모든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과점주주인 자 등은 위 특별법에 의해 보증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보호대상 보증인, 즉,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 보증인의 범위와 요건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사견으로는 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본다.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보증인은 대가관계, 이익의 공유(공동생활, 공동경영 등)가 대부분 있기 마련이고, 대체로 위 특별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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