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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2. 2019

대여금청구소송의 결과

법과 생활

살다보면 돈을 빌리기도 하고 돈을 빌려 주기도 한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대여금이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차용금이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채권자라고 하고, 그 반대는 차주, 채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이 약속대로 같은 액수나 이자를 덧붙여 재차 주고 받는다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쪽이 더 많은 반환을 요구하거나 한쪽이 갚지 않는다면 분쟁은 발생하고, 인간관계마저 종결될 수 있다.


급기야 대여금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해서 제3자(판사나 변호사)가 양자관계에 개입하게 된다. 양쪽 모두에게 주고 받은 돈만큼 주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여금 청구소송

일단,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면 이 소송은 원고의 승리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피고가 순순히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효적절한 주장을 하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4.번)을 하면 원고의 승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원고가 이기더라도 전부 이기지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실재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 상대방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빚이 너무 많아서 야반도주하거나 연락두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하더라도 문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이다.


소송에서 승리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판결에 기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판결을 얻어두면 10년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10년 동안 재산이 일부라도 생기거나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강제집행(경매, 급여압류추심 등)을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돈의 회수는 요원하다. 10년이 다 찰 무렵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재차 권리행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론적으로 평생을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수명을 연장하게 되는 셈이다.


윤 변호사의 TIP!

피 같은 돈을 떼이면 누구나 화가 치밀고 울분이 쌓인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돈을 실제 회수하는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 물론, 현재 상대방이 개털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돈을, 재산을 얻을 가능성을 두고 판결을 받아 둘 필요는 있다.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소송은 어쩌면 무익한 일이다.


게다가 돈 떼였다고 사기로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 또한 무익한 일이다. 처음부터 돈을 떼먹고자 접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구별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떼이면 소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더 고차원적인 검토와 윤리적인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들이 돈을 받든 말든 승소판결만 받아주면 그 소임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나서는 실질적인 돈의 회수에 대해 진지하게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문제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충분히 돈받을 권리가 있고, 승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인 이익, 실리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못 받은 돈 받아 준다고 광고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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