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의 결과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살다보면 돈을 빌리기도 하고 돈을 빌려 주기도 한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대여금이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차용금이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채권자라고 하고, 그 반대는 차주, 채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이 약속대로 같은 액수나 이자를 덧붙여 재차 주고 받는다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쪽이 더 많은 반환을 요구하거나 한쪽이 갚지 않는다면 분쟁은 발생하고, 인간관계마저 종결될 수 있다.


급기야 대여금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해서 제3자(판사나 변호사)가 양자관계에 개입하게 된다. 양쪽 모두에게 주고 받은 돈만큼 주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여금 청구소송

일단,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면 이 소송은 원고의 승리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피고가 순순히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효적절한 주장을 하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4.번)을 하면 원고의 승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원고가 이기더라도 전부 이기지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실재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 상대방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빚이 너무 많아서 야반도주하거나 연락두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하더라도 문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이다.


소송에서 승리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판결에 기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판결을 얻어두면 10년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10년 동안 재산이 일부라도 생기거나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강제집행(경매, 급여압류추심 등)을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돈의 회수는 요원하다. 10년이 다 찰 무렵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재차 권리행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론적으로 평생을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수명을 연장하게 되는 셈이다.


윤 변호사의 TIP!

피 같은 돈을 떼이면 누구나 화가 치밀고 울분이 쌓인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돈을 실제 회수하는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 물론, 현재 상대방이 개털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돈을, 재산을 얻을 가능성을 두고 판결을 받아 둘 필요는 있다.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소송은 어쩌면 무익한 일이다.


게다가 돈 떼였다고 사기로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 또한 무익한 일이다. 처음부터 돈을 떼먹고자 접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구별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떼이면 소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더 고차원적인 검토와 윤리적인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들이 돈을 받든 말든 승소판결만 받아주면 그 소임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나서는 실질적인 돈의 회수에 대해 진지하게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문제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충분히 돈받을 권리가 있고, 승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인 이익, 실리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못 받은 돈 받아 준다고 광고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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