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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4. 2019

가족간의 돈거래와 증여세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30세)는 2억 대출금과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A는 위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 그리고, A는 전세기간이 만료하자 자신의 아파트로 입주해 거주하려고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다시 지급받아 전세금을 반환해 주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A에 대해 전세금 2억원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하였고, A가 부모님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원에 대해 특별한 소명자료가 없어 관할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검토


부부간, 부모-자식간에 일정 금액 이하의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지급받은 사람의 연령, 직업, 소득수준과 해당 자금거래의 용도 등에 비추어 관할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해당 재산(현금)의 취득경위 등에 조사를 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자력으로 해당 자금이나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 거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 자금거래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간, 지인간의 뚜렷한 명목없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이를 필터링하는 기술이 향상되었다.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이라고 증빙자료를 통해 소송상 주장(증여세부과처분 취소)하거나 부과처분 이전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증여세의 부과가 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문제는 아무런 대비없이 가족간, 지인간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거래를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달리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지 않아 고스란히 증여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해당 자금의 출처와 취득경위 등에 대한 증빙이 중요한데, 자기 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정, 그만한 액수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소득증빙, 자금지급을 받기 이전에 차용사실, 본인 소유의 돈이 아니라 반환해야 할 전세금, 보증금이라는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위 사례에서 A는 대출관련 증빙, 소득관련 증빙,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조세심판, 취소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계류 중에 있다. 아무튼 가족간, 지인간의 자금거래는 매우 중성적이기 때문에(변제, 증여, 대여 등 명목을 붙이기 나름), 자금의 출처와 용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가족간의 거래에서 차용증 등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실제 증여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인 경우들도 있지만, 후일 실제로 반환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자금이라면 증빙관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7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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