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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1. 2019

민사소송비용 이모저모 2019.

법과 생활

* 소송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승소 또는 승소비율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일부 보전할 수 있겠으나, 지출비용 전부를 반환받지는 못 한다. 그리고, 일정기간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을 잘 살펴 볼 필요도 있다.


1.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패소의 부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부,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는데, 각 비용들의 산정방법은 여러 법률과 규칙에 정해져 있어 변호사 보수를 많이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각 비용의 산정방식


가.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액 법 제2조)


*(X)는 곱하기임



위와 같이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항소의 경우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의 경우 1심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나. 송달료


송달료는 송달해야 할 상대방의 수, 송달회수 등에 따라 달라지고 필요한 경우 추납해야 할 경우도 있느나, 2019. 기준으로 1회 4,80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다. 변호사 보수(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에 산입에 관한 규칙)



참고 포스팅 둘러보기!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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