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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

윤소평변호사(법률용)

by 윤소평변호사

1. 대법원 2002.4. 26. 선고 2000다30578

[1]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검토

1) 신청인이 1996. 8. 8. 부동산에 관해 홍길동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 신청인이 1996. 8. 16. 가처분결정 받음
3) 홍길동 가처분 신청 전 1996. 8. 5. 사망
4) 홍길동의 상속인들 4명 존재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것은 무효이고, 그 효과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명시하였고, 상속인들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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