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며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고, 다만 위 권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특히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 및 사용하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