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법인운전자금의 대출시 금융기관은 대표이사나 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4.에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대출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권고적 효력에 그쳐서인지 여전히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약정서에 법인이 주채무자가 되고,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자가 되는 두 건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서로 됩니다. 통상 하나의 계약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은 채권을 2개 가지게 됩니다. 법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개인에 대한 보증채권입니다.
법인이 간이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실행은 중지, 취소시킬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자산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아 변제계획을 세우려면 개인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개인회생은 담보가 없는 채무가 5억원이하, 담보가 설정된 채무가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 한도액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1) 법인회생-일반회생, 2) 법인회생-간이회생, 3) 법인회생-개인회생의 세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고, 1) 법인파산-개인파산, 2) 법인파산-간이회생, 3) 법인파산-개인회생, 4) 법인파산-일반회생 등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개별 사건이고 절차비용도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같은 날 집회를 열고, 같은 날 채무자심문을 실시하고 진행상황 일정을 함께 지정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