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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의 의미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2기'의 차임연체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3기'의 차임연체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2기, 3기의 차임연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차이고 월세 100만원인 임대차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5월달에 70만원, 6월달에 50만원, 7월달에 8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분명 위 임차인은 3회 차임을 연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기의 연체차임의 의미는, 연체한 차임의 합산액이 2기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위 임대차의 경우 2기의 차임액은 200만원이고,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은 100만원(5월 부족분 30만원 + 6월 부족분 50만원 + 7월 부족분 20만원)에 불과하여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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