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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1. 2019

가처분 개관

법과 생활

가압류와 가처분은 구별해야 하고, 본안소송(정식소송)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한다. 


1. 의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채권을 소송을 마친 후 실시할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채무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잠정적을 제한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특정물청구권의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다툼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관할


가처분을 신청접수할 법원은 다툼이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본안소송(정식재판)의 관할법원이 된다. 


3. 피보전권리


신청인의 권리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어야 하는데, 물건의 반환청구, 부동산인도청구 등이 일반적인 권리이고, 영업금지, 직무집행정지(금지), 공사중지, 영화상영금지 등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권리내용이 다양할 것이다. 


4.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결정으로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고, 쉽게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될 수 있다.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가처분을 해야만 하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가처분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5. 담보제공명령


정식재판에 비해 비교적 손쉽게 가처분결정이 나기 때문에 부당한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담보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압류] 가압류 청구금액 기준의 몇 %

[가처분] 목적물 가액의 몇 %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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