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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0. 2019

가압류 #4 주식 가압류

법과 생활

가압류와 관련해서 몇 건의 포스팅을 했고, 대부분 부동산가압류, 채권 가압류와 유사하게 다른 권리들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 가압류의 경우에는 주권 발행 여부나 주권(증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압류 방법이 다르다.




주식은 유한책임 비율을 정하기 위한 관념적인 지분이기 때문에


1. 주권 발행 전 6개월 이전


주권발행 전 회사성립일, 신주대금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식의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아 주식을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권을 달라고 하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권발행 전 6개월 이후


주권발행 전 6개월이 경과하면 주권(증권)없이 주식의 양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식 그 자체를 가압류해야 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의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권발행 후


주권이 발행된 후에는 채무자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체동산가압류를, 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발행회사가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권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해야 한다.


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가압류한다.
* 주권 자체를 유체동산으로 보아 가압류신청하면 된다.


나.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인도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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