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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3 예금 가압류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https://blog.naver.com/ysp0722/22169848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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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설명, 채권자의 A라는 권리가 금전채권 또는 금전화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 있다.


예금 가압류는 채권가압류 중의 하나로써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가 은행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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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념사항



체크 1


은행 예금가압류의 처리는 은행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체크 2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해당 은행에 가압류하면 되고, 모른다면 여러 은행에 가압류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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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3


중복 가압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압류 금액이 1억원일 경우(즉, 권리 A가 1억원일 경우), 5개 은행에 가압류한다고 가정하면 1억원을 분산해서 가압류신청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다. 사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채권자는 은행별로 채권금액을 안분하거나 적절하게 배분하여 가압류해야 하는데, 후일 실제 가압류된 예금의 여부나 액수는 복불복인 측면이 있다.



체크 4


예금 가압류는 가장 후순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재산이 없거나 다른 재산을 조회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야 예금 가압류를 법원에서 받아준다.


담보제공명령(공탁금)


%EA%B0%80%EC%95%95%EB%A5%98_%EB%8B%B4%EB%B3%B4%EA%B8%88%EC%95%A11.PNG?type=w1 법원마다, 사안마다 조금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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