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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2. 2019

가압류 #2 채권가압류

법과 생활

https://blog.naver.com/ysp0722/221698489697

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한 전초전(보전처분)이라고는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즉, 권리 A가 금전채권 또는 금전화할 수 있는 채권일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 B일때,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목적물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그런데, 채권가압류 즉, B를 가압류하려고 할 때는 등장인물이 추가된다. 바로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이다. 


가압류결정문 중 일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관할법원은 통상 본안소송의 관할이 있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다. 그리고, 피보전권리 A, 압류할 권리 B 등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B에 기한 의무가 있는지 등 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B에 기해 변제를 해서는 안되고, 다만,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이 없다거나 이행할 것이 없다는 주장은 유효하다. 즉, B에 기한 의무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하다. 


제3채무자로써는 후일 채권자의 압류추심에 기해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공탁하면 된다. 공탁하게 되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사실상 제3채무자가 법원이 되는 셈이다. 


공탁(담보제공명령)


법원마다 사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 공탁금이라고 불리는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은 이와 같이 정해지니 사전에 비용도 점검해 두어야 한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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