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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1. 2019

가압류 개요

법과 생활

가압류와 가처분은 구별해야 하고, 본안소송(정식소송)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한다. 


1. 돈 받을 권리여야 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채권을 소송을 마친 후 실시할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채무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잠정적을 제한하는 것이다. 


2. 법원부터 검토


가압류 신청을 접수할 법원부터 점검해야 한다. 통상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재지 관할법원, 본안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 


3. 피보전권리의 소명


가압류신청권자가 자기 권리를 소명해야 한다. 소명이라고 적은 이유는,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입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여금, 위약금, 약정금, 수익금, 정산금, 구상금 등 다양한 권리 중 금전채권에 해당함으로 입증해야 한다. 


4.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임금, 계좌,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음을 밝히거나 다른 재산을 조사할 수 없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 한다. 


가령 보증인 등에 대해 가압류할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취한 조치의 결과, 재산검색 등의 조치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있다. 임대인이나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보증금과 관련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5. 담보제공명령


정식재판에 비해 비교적 손쉽게 가압류결정이 나기 때문에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담보액을 납부해야 한다. 


6. 결정


이와 같은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고, 담보제공(공탁)까지 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부에 기재가 된다. 채권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민사소송은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씩 소요될 수 있다. 그러면, 채무자(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은닉할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해 버릴 수도 있다. 사람의 속내는 알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비도덕적, 불법적 행위를 일삼을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사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몇번에 걸쳐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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