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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9. 2019

소장받고 답변하지 않아 선고기일이 잡힌 경우

법과 생활


1.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돈, 등기, 물건의 인도, 퇴거 등)에서는 그 시작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소장부본(복사본)이 지정된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이다.


소장부본은 법원문양이 찍힌 봉투에 소장, 증거, 소송안내서 등이 동봉되어 있다. 피고가 직접 송달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거인,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송달받아도 된다.


문제는 피고로 지목된 사람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제출된 증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도 답변서는 제출해야 한다. 

                    



답변의 유형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 못 한다.
1.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틀렸다.
1. 원고의 청구가 맞기는 하지만, 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기타 등등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피고가 소장부본을 수령한 후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고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다. 즉, 피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야박하게 30일 도과시 바로 판결선고를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무응답을 유지하면 조만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은 피고에게 전부 패소라는 결과를 안겨 주게 되어 판결상의 내용되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거나, 자신의 재산에 경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다. 


답변하지 않는 유형 1.


소장부본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생업(출장, 해외출장 등)에 종사하느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답변하지 않는 유형2.


소장내용을 보니 원고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일언반구도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답변하지 않는 유형3.


소장부본을 피고 본인이 직접 송달받지 못 하고, 동거인 등이 수령하였는데, 피고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 한 경우도 있다.


유형을 따지려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방법 1.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라!


그럴경우, 피고로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조속히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답변서를 제출해서 변론기일(재판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면 된다. 


방법 2. 패소판결이 나면 2주간 항소를 할 수 있다!


원고 주장이 맞든 틀리든, 증거가 허위이든간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결국 원고승소, 피고패소판결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경우 판결선고일(또는 판결문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해서 2심에서 싸워야 한다. 




윤 변호사의 TIP


민사절차뿐 아니라 형사절차, 행정절차 등 국가기관이 개입된 절차에서는 그 안내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비단, 국가기관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규칙,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소송외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한 원리일 것이다.


그런데, 공권력이 개입된 절차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일일이 살필 수가 없다. 질서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다 살피다가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질서와 안정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고소권, 소제기권 등이 있다. 그러한 권리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야 한다. 비록 상대방이 과장되고, 때로는 거짓주장을 하더라도 일단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곤한 일이고 귀찮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국가기관이 개입된 절차나 안내 등이 있으면 일단 충실하게 그 안내, 고지내용에 따라야 한다. 후일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포스팅 둘러보기!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https://blog.naver.com/ysp0722/22165193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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