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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2. 2019

가처분 #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법과 생활

가처분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화할 수 있는 채권 이외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후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피보전권리


신청인(채권자, 소유자 등)이 자신에게 특정물이행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매매 등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건물철거청구권
저당권설정, 임차권등기청구권
1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 결정내용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담보제공명령


3. 효력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가처분등기 이후 다른 등기들은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저당권, 임차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하였다면, 저당권, 임차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으로 후일 저당권,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게 된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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