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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7. 2019

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법과 생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채권을 소송을 마친 후 실시할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채무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잠정적을 제한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특정물청구권의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다툼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 피보전권리


부동산인도청구권 또는 부동산에서의 퇴거청구권 등


2.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이전 등을 금지하되,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소명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담보제공명령


4. 효과


가령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하는데, 임차인이 전대를 놓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하도록 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를 구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소송후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로부터 인도받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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