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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3. 2019

가처분 #3 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법과 생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채권을 소송을 마친 후 실시할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채무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잠정적을 제한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특정물청구권의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다툼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 피보전권리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거나 허위 근저당권을 이유로 배당금채권에 대한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등 A에 기한 권리를 강제집행하기 위해 B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신청인)의 A에 기한 권리보전 내지 강제집행을 현실화하기 위해 B에 관한 채무자의 채권처분을 금지할 필요성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3. 담보제공명령


4. 효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변제,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채권자에게 이중지급을 해야 한다. 제3채무자는 이러한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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