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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8. 2019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소송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l0ZSBBHYNFg          


대여금 청구소송의 기본적인 입증사항



텍스트 추가                    


돈 지급사실만 입증할 수 있고 차용증 등이 없는 경우!



돈 지급사실, 금융거래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은 구실을 대기 나름이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구실이라 함은 1)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주장, 2)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는 주장, 3) 예전에 빌려주거나 준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되갚은 것이라는 주장, 4)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의 지급사실, 계좌이체 사실은 특정 시점에 특정액수가 A로부터 B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이 입증될 뿐, 그 돈의 성격, 지급경위와 이유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의 TIP!




소송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간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알고 지내던 관계(친구, 선후배, 가족 등)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 금전거래를 하면서 명확한 계약서, 차용증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호 신뢰 하에 법률관계를 맺기 때문이고, 그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쪽이 발뺌하면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상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



돈 잃고 사람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내 의뢰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유한다. 왜냐하면, 받을 돈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이고 재판과정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부존재하면 승소할 수 없고, 또한 승소하더라도 관계회복의 여지마저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전거래를 할 때는 그 사실을 문서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구비해서 소송에 임해야 한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소송임에도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충실한 자료,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lSNDHipez8

참고 포스팅!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c7XWJoCtv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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