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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06. 2020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채권양도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건축업체는 공사도급을 받으면서 받으면서 '공사 이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채권양도금지 조항을 포함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건축업체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 한 상태에서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공사도급인(발주자)은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A건축업체는 회생신청 이전에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A건축업체의 회생절차 관리인은 B는 도급자에게 "A사에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3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도급자는 A건축업체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여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공사대금청구소송(2016다24284))은,  


1. 채권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인 점, 


2. 다만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A건축업체의 채권 양수인인 하청업체들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  


3.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금지특약을 하면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 이에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가 간명한 점, 


4.현행 민법 규정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이유로 A건축업체가 도급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을 확정지었다.


# 윤 변호사의 TIP


채권의 양도성과 제한에 관한 민법규정이 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사례에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는지 알지 못 했던 제3자)에게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도급자는 공사대금을 A건축업체(정확하게는 A건축업체의 관리인(회생신청하였으므로)에게 지급해야 한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외부로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래안전을 해칠 수가 있다. 


위 판시에 따르면, A가 가진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B에게 양도했는데, B가 양수채권을 가지고 본래 A에 대한 채무자였던 C에게 양수금을 달라고 하자 C가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지급거절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B가 선의일 경우에는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다만, 금지특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경우(악의)에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유력하다. 하지만, 현재 민법규정의 해석은 원칙 무효, 예외 유효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으로 원칙 유효, 예외 무효의 구조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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