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n 22. 2020

법인파산 #3 대표이사의 민사책임

법과 생활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9456634


모든 법인채권자들의 독촉 상대방


법인은 법+사람이라는 뜻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법인의 실재적인 행위는 대표자(대표이사)라는 자연인이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 현실적인 채무변제독촉행위, 소송의 수행자로 지목될 수 밖에 없다. 


법인 채권자,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할 수 밖에 없는 주체는 대표이사뿐이라는 사실이다.


채무변제책임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민사적 책임, 즉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면, 그 답은 'NO'이다.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으로 법인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몇가지 있다는 점이다.



투명경영이행 약정상의 연대책임


A회사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신보나 기보는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투명경영이행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경영이행약정서상의 주된 내용은 성실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영의무를 부담지운 뒤 위반시 보증기업과 대표이사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다. 


기업과 경영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기업대출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등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책임


1. 법인세 등과 관련한 2차 납세의무                 



2. 4대 보험료의 2차 납세의무



법인파산의 필요성


따라서 법인이 경제적 파탄(사업성 결여, 지속적 매출감소, 지속적 부채초과, 지속적 영업손실 등)에 빠진 상황(단순한 재무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검토)에서는 법인파산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인자산(매출채권의 회수, 재고자산의 처분, 보유부동산, 보유차량 등의 매각)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현금으로 조세, 임금, 연대보증 등이 되어 있는 법인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과 변제가 실시되면 대표자 개인책임이 감경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에 자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파산은 신청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법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의 상대방, 현실적 행위 상대방이 대표자뿐이기 때문이다. 통상 법인파산신청시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거나 일반회생 등으로 10년간 변제하기에는 대표자의 소득이 미미한 것에 비해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과대하기 때문이다.

참고!


https://blog.naver.com/ysp0722/221572957534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4s

https://www.youtube.com/watch?v=lq1u90MtffU

매거진의 이전글 [법인파산]신청, 절차 문제-매출급감, 대출상환유예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