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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9. 2020

[법인파산]신청, 절차 문제-매출급감, 대출상환유예

법과 생활

법인파산은 법인회생과 달리 사업계속을 중단하고 법인파산 선고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을 한 후, 잔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재판절차이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제조법인, 가맹사업 법인 등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업종이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매출은 급감하고, 직원을 정리해고하면서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내적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정상화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요건이 50억까지 상향되어 사업계속, 매출유지의 가능성이 있다면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인파산은 최후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그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경기가 더 악화되었다. 

금융기관의 상환유예, 긴급재정지원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법인마다 매월 지출되는 금융비용(이자+원금)이 다를 수 있다. 최근 은행, 보증기금, 중진공 등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이자지급을 유예해 주는 등 코로나로 인한 법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기관(은행, 보증기금, 중진공 등)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법인채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상거래 채무, [2]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3] 임금, 퇴직금, [4] 원자재 구입대금, [5]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여러 채무와 비용지출 부분은 법인에 자금이 있지 않는 한 매월 고정비용으로 지출되어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상환 유예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법인의 사업정상화, 경영정상화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751332755


개인(대표자)의 사유재산을 담보하거나 사재를 가수금 내지 장단기차입금으로 하여 운전자금을 충당하기 시작한다. 


법인파산 신청 또는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한 다수의 케이스를 보면, 상당기간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법인사업을 지속해 왔거나, 대표이사나 그 가족, 지인 등의 물상보증 등으로 개인대출을 받아 법인의 운전자금 등으로 충당해 온 법인들이 상당히 많다. 


법인파산은 법인을 소멸시켜 그와 관련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는 재판절차이다. 하지만, 개인의 연대보증, 대출채무, 가족의 대여금채무, 물상보증인의 담보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법인파산절차로 인해서 개인들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https://tv.naver.com/v/14232235


왜 법인파산을 해야 할까?
1. 법인채무를 소멸시켜 향후 대표자가 소송에 휘말릴 분쟁가능성을 종식시킨다.


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는 3년, 5년, 10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만약,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등을 하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거나 가압류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따라서, 오랜시간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 소송의 제기등을 당할 수가 있다. 


2. 법인자산의 매각처분으로 인해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변제 내지 배당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책임을 경감한다.


법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보유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처분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거나 채권의 성질(재단채권)에 따라 변제하게 된다. 그런데,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료 등에 우선 배당될 경우 과점주주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3.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채무경감


법인파산(회생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이 없다면)을 조기에 신청할 필요한 이유가 법인자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금융기관 채무 등에 배당을 함으로써 연대보증인 등의 채무를 경감할 수 있다.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점은 법인파산은 법인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지 제3자인 연대보증인 등의 채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등은 개인파산 내지 회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4. 체당금 지급의 요건이 된다


체당금은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체당금 지급요건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근로자 등은 체당금 신청을 해서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 신청 및 지급에도 상당 시일이 걸리므로 가급적 법인파산신청시, 그 이전에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근로자들과 협의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몇년전만 해도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체불)과 관련해서는 벌금 내지 집행유예였으나, 근로자의 수, 체불기간, 금액 등을 따져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5. 법인파산에서 법인자산의 매각과 관련해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파산이 법인을 정리해서, 즉, 법인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한 후 잔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인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자산매각으로 인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과점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 


6. 법인파산과 함께 하는 개인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 유리한 소명자료가 된다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려면 많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파산의 경위, 자금운용계 등이 소상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 등으로 개인이 파산을 하거나 회생절차를 취하게 될 때, 부채발생의 경위 등에 대한 유력한 소명자료가 되어 개인사건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만들 수 있다. 


https://tv.naver.com/v/14232292/list/6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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